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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논란'' 잇따른 국회 법사위, 권한 줄어들려나



국회/정당

    ''월권 논란'' 잇따른 국회 법사위, 권한 줄어들려나

    • 2013-06-13 16:47

    이목희 의원, 법사위 권한축소 법안 발의…여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 지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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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여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겨냥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안은 법사위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맡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국회 운영을 올바르게 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라며 "진주의료원법, 국민연금법 등 복지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도 법사위에서 부당하게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런데 체계·자구 수정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까지 법사위가 손질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법사위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타 상임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월권을 일삼고 있다"거나 "상원 노릇을 한다"고 법사위를 비판해왔다.[BestNocut_R]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수 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FIU법·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정무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환경노동위)이 법사위에서 처리 지연되거나, 수정 처리된 상태다.

    이번 법안에는 강창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같은 당 의원 22명과 함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법안이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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